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상에 위임, 위탁된 권한은 없다.]|| 기부금품을 함부로 모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8호로 공포된 '기부통제법'의 후신이다. 1951년 11월 17일에 법률 제224호로 제정된 유서깊은 법률인데(몇 차례 전부개정이 있기는 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다만, 개별법에 '이 법의 원칙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들이 많이 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제1항). * 4·16재단이 설립되면, 4·16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1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 * 과학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국립생태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국회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국회도서관법 제11조 제2항), 그 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도서관법 제9조 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기증품의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5항). *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훈기금법 제4조의2 제3항). *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인권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북한인권법]] 제11조 제2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 제1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8조 제2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 [[긴급재난지원금|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